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함무라비 법전 (문단 편집) === 농업 및 가옥 (42-87조) === * 42조 - [[소작농|사람이 타인의 경지를 빌렸으나]] 그 땅에 곡물이 자라게 하지 않았으면, 그가 그 땅에서 일을 하지 않은 것을 그에게 확증할 것이니, 그는 이웃 토지의 수확고를 기준하여 그 땅의 주인에게 곡물을 주어야 한다. * 43조 - 만약 그가 경지를 경작하지 아니하고 휴경하는 경우, 그는 이웃 토지의 수확고에 기준하여 그 땅의 주인에게 곡물을 주고, 경지를 갈고 파종을 마친 상태로 땅 주인에게 상환해야 한다. * 44조 - 사람이 경작을 위해 황야를 빌렸으나 그의 나태함으로 인해 경작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는 4번째 해에 휴경지를 갈고,[* 추정상 이 시대에는 삼포제가 보편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3년에 한번씩 경작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라면 4번째 해를 강조할 이유가 있다.] 써래질하여 경작을 마친 상태로 땅 주인에게 상환하며, 매10간(땅의 너비)마다 10구르의 곡식을 지불해야 한다. * 45조 - 사람이 기경지를 빌리고 그 토지를 인수받은 상태에서 악천후로 인해 흉년이 든 경우, 그 피해는 땅을 간 자에게 돌아간다. * 46조 - 사람이 기경지를 빌렸으나 그 토지를 인수받지 아니한 경우, 수확물을 반 혹은 3등분하여 해당 경작지의 곡식을 땅주인과 경작자가 나누어 갖는다. * 47조 - 만약 소작인이 첫 해에 농사를 망쳐 타인에게 경작을 시킬 경우, 땅 주인은 지대를 인상할 수 있으며 소작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토지가 경작되고 난 후에 땅주인은 해당 계약에 따른 지대를 수확물로서 받는다. * 48조 - 사람이 빚을 지고 있는데 폭풍우의 신이 경지를 물에 잠기게 하였거나 홍수가 작물을 휩쓸어 갔거나, 혹은 물이 없어 곡물이 자라지 못하였으면, 그해에는 그가 채권자에게 곡물을 주지 않아도 좋다. 그는 계약서를 수정할 것이니, 그해의 이자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이는 홍수나 가뭄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해 농사를 망쳤을때 채무자가 빚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농사를 망쳐서 먹을것도 없는데 빚까지 갚아야 한다면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 49조 - 사람이 상인으로부터 은을 빌려, 상인에게 밀 혹은 깨의 경작이 가능한 토지를 넘기고 상인에게 그의 토지에서 이를 경작하고 수확하도록 시킬 경우, 경작자가 재배한 밀 혹은 깨의 소유권은 땅주인에게 있으며, 경작자는 땅주인에게 지대로서 곡물을 넘겨야 한다. 그리고 경작자의 생계는 (경작자를 고용한) 상인이 부양해야 한다. * 50조 - 만약 채무자가 경작된 밀밭 혹은 경작된 깨밭을 넘길 경우, 경작지의 밀과 깨의 소유권은 땅주인에게 있으며, 땅주인은 이를 은으로 바꾸어 상인에게 지불한다. * 51조 - 만약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다면, 밀이나 깨의 시세에 따라 해당 대금을 은 대신 곡물로써 상인에게 지불할 수 있다. * 52조 - 만약 경작자가 밀이나 깨를 재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채무계약을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53조 - 사람이 제방의 보수를 게을리 하거나 또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방이 터져서 농토가 침수되었으면, 자기의 제방이 뚫린 사람이 자기가 망친 타인의 곡물을 배상한다. * 54조 - 그가 곡물을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그와 그의 재산을 팔아서 침수로 곡물을 잃은 농부들이 그 판 값을 나누어 갖는다.[* 위와 비슷한 원칙이 목자와 과수원 경영자에게도 적용된다(57~59조). ] * 55조 - 사람이 도랑을 파 경작지에 물을 공급하여 하였으나 부주의로 인해 도랑의 물이 이웃 토지로 들어가 물이 넘치게 하였을 경우, 그는 이웃에게 피해액을 보상한다. * 56조 - 사람이 물을 흐르게 하였는데, 물이 이웃의 경작지에 넘칠 경우 이웃 토지의 10간마다 10구르의 곡물을 보상해야 한다. * 57조 - 양치기가 땅주인의 허가 없이, 그리고 양주인 모르게 경작지에 양을 들여보내 풀을 뜯게 한 경우, 땅주인은 양들을 내보낸 후에 작물을 수확할 수 있으며, 땅주인의 허가없이 양떼를 풀뜯게 한 양치기는 매10간의 경작지마다 20구르의 곡식을 보상해야 한다.[* 즉 허가없이 밭에 양을 들여보내 풀을 뜯게 하였음에도 땅주인은 수확물의 피해에 대해 정해진 액수 이상의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58조 - 가축떼를 목초지로 내보낸 상태에서 도시의 문이 닫힐 경우, 양치기는 도시 밖으로 나가 양떼를 보살펴야 하며, 양치기는 해당 땅 주인에게 땅을 매입하고 양을 풀뜯게 할 수 있다. 수확기에 양치기는 매10간마다 60쿠르의 곡식을 지불해야 한다. * 59조 - 사람이 부주의로 타인의 과수원에 들어가 나무를 쓰러뜨린 경우, 그는 은 1/2미나를 지불해야 한다. * 60조 - 누군가 과수원 경작인에게 토지를 주어 과수원을 세우게 할 경우, 과수원 경작인은 4년간 과수원을 돌보고, 5년째에 땅주인과 경작인은 과수원을 똑같이 나눠갖되, 토지의 주인이 그의 몫을 선택해 가져간다.[* 똑같이 반을 나누지만 우선적인 선택권은 토지의 주인에게 있다] * 61조 - 만약 과수원 경작인이 과수원 일을 마치지 아니하고 해당 토지에 공백지가 남아있을 경우, 땅주인과 과수원을 나눌때 해당 공백지를 과수원 업자에게 넘긴다. * 62조 - 과수원 경작인이 나무를 심지 아니한 경우, 만약 해당 토지가 밀이나 깨를 재배할 수 있는 경작지인 경우 과수원 경작인은 땅주인에게 해당 토지의 수확물을 매년 이웃 토지의 수확량에 기반하여 해당 양만큼 지불해야 하며, 해당 토지의 소유권도 땅주인에게 넘긴다. * 63조 - 만약 소작인이 황야를 개간해 경작이 가능한 땅으로 만들고 땅 주인에게 이를 넘길 경우, 소작인은 해당 토지의 매10간마다 10구르의 곡식을 땅주인으로부터 받는다. * 64조 - 사람이 자기의 과수원을 이웃에게 주어 경영하게 하였으면, 그 이웃은 그 과수원을 차지하고 있는 동안 그 과수원 수확의 2/3을 주인에게 주고, 자기는 1/3을 차지하여야 한다. * 65조 - 과수원 경작인이 과수원 관리를 하지 않아 수확량이 줄어든 경우, 과수원 경작인은 이웃 과수원의 수확량에 기반해 그 결손량을 과수원 주인에게 보상해야한다. * ??조 - 남의 집에 세로 든 사람은 그 집에 사는 동안 그 집의 지붕을 만들고 담장을 수리하여야 한다. 그는 부러진 들보를 빼어 내고 그 대신 튼튼한 들보를 끼어 넣어야 한다.[* 임차인이 집주인의 집에 세들어 사는 동안의 유지보수의 의무를 떠맡도록 규정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